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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정호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메이저리그 복귀 ‘빨간불’

등록 2017-05-18 15:59수정 2017-05-18 22:04

재판부 “1심 판단 합리적”…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했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소속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선수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 판정에 빗대 “야구에서도 합의 판정인 경우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하지만,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1심 판정을 존중하는 걸로 안다”며 “이 사건도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씨 쪽은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기존 벌금형만으로는 예방효과가 없다”며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이미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태인데, 이는 법원 선고와 무관한 미국대사관 쪽의 자체 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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