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안태근 격려금’, 특수활동비 문제점 드러낼 ‘뇌관’

등록 2017-05-21 19:11수정 2017-05-21 19:32

법무부엔 특수활동비 책정 안돼
검찰예산 이용했다면 ‘횡령’ 혐의 가능성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감찰을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련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줬다는 ‘격려금’의 출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시 오간 돈이 검찰 특수활동비로 알려졌지만, 안 전 국장이 근무했던 법무부에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안 전 국장이 사용한 돈의 출처와 성격 규명 여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국장이 지난달 21일 만찬에서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들에게 건넨 격려금은 4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해 이 돈의 성격을 사실상 특수활동비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는 공식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없다. 지난해 11월 이창재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다른 데 것하고 합쳐져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검찰에서(만 쓴다)…”라고 말했다. ‘순수하게 검찰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었던 안 전 국장이 검찰에 전액 내려보내야 할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남겨 법무부 몫으로 썼을 경우, 이는 합동감찰반의 감찰 대상을 넘어 ‘횡령’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출신 한 관계자는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체계까지 점검하고 있는 만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