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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넥슨-우병우 처가땅 거래’…당시 수사라인 누구?

등록 2017-05-22 18:54수정 2017-05-23 01:07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특혜매매 무혐의에 항고
검찰 9개월 끌다 무혐의 처분…재수사 목소리 커져
지난해 윤갑근 특별수사팀 ‘황제 소환’ 비판 받아
검찰이 넥슨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특혜매매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반발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22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여러 ‘국정농단’ 수사 대상 중 우 전 수석만은 지속적인 재수사 요구에 직면하고 있어, 지난해 그를 무혐의 처리했던 수사팀에도 새삼 눈길이 쏠린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껏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초동수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 평가다. 수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 전 수석에게 시간을 벌어줬고, 이는 두고두고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 다시 논란이 불거진 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땅 특혜매매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우병우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을 기소도 하지 못한 채 팀을 해산했다. 당시 소환된 우 전 수석의 ‘팔짱 낀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대검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지휘를 하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를 통제했던 우 전 수석은 이듬해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윤 고검장은 정식 반부패부장이 됐다.

우병우 특별수사팀 해산 뒤 ‘강남땅 특혜매매 의혹 수사’는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에서 진행했다. 역시 내놓은 결과는 초라하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이메일 압수 외에 제대로 된 강제수사를 하긴 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검찰의 재수사 여부는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이 결정한다. 기존 수사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 재수사가 이뤄진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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