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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물은 물건이 아니에요’…동물권 단체, 헌법소원 낸다

등록 2017-05-23 14:51수정 2017-05-23 20:24

현행법 해석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
“학대 잔인함 비해 처벌 수위 낮아” 지적
케어, 2015년 ‘해탈이’ 피해자와 함께 헌법소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물권단체 ‘케어’가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는 민법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케어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인 소중한 존재이지만, 한국의 법은 아직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죽인다해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인정된다. 게다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수준이 너무 낮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에 해당돼 물건으로 해석된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명시해야 하는데, 국회가 이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전남 광주에서 이웃집 남성의 폭행으로 숨진 백구 ‘해탈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률에 의해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민법 등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넣어 시행하고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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