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뉴스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24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14일 “특별기일이 잡히지 않고 이번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해, 정기선고일인 24일이 선고일임을 내비쳤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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