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4일 비디오테이프, 만화책 등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횡령 혐의로 처벌하는 수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러 대여점에서 비디오테이프 등을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대여업자로부터 분명히 되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환 거부 뜻을 분명히 한 경우 등은 횡령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애초 약정한 대여기일을 넘기거나 대여물을 분실·파손한 경우 등은 ‘혐의없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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