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개발·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공사업자들이 공사 대금을 늦게 주거나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거래업체 쪽에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로부터 개발·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3억3200만원과 시정조처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가장 많은 1억9700만원, 철도시설공단 3300만원, 환경관리공단 500만원, 부산교통공단 82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5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공단(9건), 철도시설공단(5건), 컨테이너부두공단(2건) 등 3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16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처를 내렸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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