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인 정광용씨와 온라인 매체 ‘뉴스타운’의 손상대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정씨와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오후 11시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와 손씨는 지난 3월10일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주도한 시위에서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정씨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시위참가자 유족 3명은 최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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