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1년 넘게 월세를 못내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9일 저녁 7시50분께 서울 개봉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건물주 주인 이아무개(59)씨에게 공기총 4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아무개(39)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이씨 남편 소유 건물 3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1년4개월 동안 밀린 월세 5천만원을 내지 못해 지난해 12월 명도소송 끝에 강제퇴거를 당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3억원 이상을 투자해 노래방을 개업했으나 손님이 없어 한달에 320만원인 월세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다”며 “시설투자비라도 건질 수 있게 조금만 봐 달라고 애원했으나 강제로 쫓아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강씨는 사건 이틀 만에 경찰관인 고향 친구에게 자수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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