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는 위헌

등록 2017-05-25 15:42수정 2017-05-25 15:55

“구체적 사안 살피지 않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
자동차 절도범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화물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아무개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판단해 정하거나 혹은 정지사유로만 규정해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 등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취소해야 한다’고 필수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것으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의 경중, 처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도 행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시했다.

화물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씨는 2011년 6월 회사가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반납하지 않았던 차 열쇠를 이용해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간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뒤 경찰이 자동차 절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1항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로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뺏은 경우 외에, △교통단속 경찰관 폭행 △무등록 자동차 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