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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대면조사

등록 2017-05-28 16:13수정 2017-05-29 08:08

참석자 10명 포함 참고인 등 20여명 대면조사
통화내역·계좌내역 등 임의제출 받아 검토 중

식당 현장조사 하며 ‘식사’ 논란에
“주인이 영업 안된다 불만에 식사한 것뿐…
결제전표 확보…예약기록은 없다고 해”
<한겨레> 취재결과 예약자 명부 존재
‘돈봉투 만찬’을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만찬참석자 대면조사를 전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감찰반은 “지난 18일 감찰 착수 이래 현재까지 만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전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관련자들의 통화내용, 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검토 중이며, 만찬 참석자 10명을 포함해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감찰반이 이처럼 감찰 과정을 소상히 밝힌 데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깜깜이 감찰’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찰반이 꾸려진 지 11일 째 되도록 뚜렷한 감찰 과정을 내놓지 않아 일부에서 조사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찰반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 검토와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찰반은 지난 22일은 ‘돈봉투 만찬’이 이뤄졌던 서울 서초구의 ㅂ식당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오찬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예약기록 등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것을 두고 엄정하게 감찰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식사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엄정히 하고 결제전표를 확보했다. 다만 예약기록은 그쪽에서 없다고 해 강제로 확보할 수 없었다”며 “식당주인이 언론사들이 계속 취재와 영업 안 된다고 불만 표출해 식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결과 예약자 명부는 존재하며, 돈봉투 만찬이 이뤄진 4월21일에는 ‘안(안방). 중앙지검 10명’으로 적혀 있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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