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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석채 전 KT 회장, ‘회삿돈 11억원 횡령’ 단정 못해”

등록 2017-05-30 11:39수정 2017-05-30 15:25

횡렴 혐의 유죄 원심 판결 파기환송
“회사 위한 지출 가능성 배제 못해…
비자금 사용처 등 근거 증명 안 됐다”
100억원대 배임 혐의는 기각돼 무죄 확정
이석채 전 KT 회장. 키갈리/사진공동취재단
이석채 전 KT 회장. 키갈리/사진공동취재단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에 대해 “비자금 전부가 불법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은 횡령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장으로 있는 동안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천만원 가운데 11억6천여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또 케이티가 이 전 회장의 친척 등이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은 케이티에서 주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데다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비자금을 사용한 만큼, 이를 회사를 위한 경비지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이 모두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횡령 혐의에 대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해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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