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뿌린 팝아티스트 이하(49·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옥외광고물관리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전단 살포를 도운 연극배우 한아무개(39)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전단 살포 등은 예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은 예술의 자유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또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2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5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한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강릉 일대에 붙이는 등 2015년 5월까지 서울·부산·광주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8천여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10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등장인물처럼 한복 차림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린 전단 수천장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