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는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공항/공항사진기자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일 새벽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일 검찰 특수본은 전날에 이어 긴급체포된 정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정씨는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엄마가 시켜서 했을 뿐 학사비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모두 최씨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공항 기자회견 때 덴마크 체류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모른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도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의 체포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청담고 재학 때 허위 출석을 인정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3가지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씨와 ‘공범’임을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이화여대 면접 당시 규정을 위반하고 금메달을 들고 갔고, 면접위원에게 적극적으로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미리 약속된 ‘신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씨가 이대 합격을 두고 논란이 일자 2014년 12월 페이스북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린 것 역시 정씨가 당시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구속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죄질이 나쁠 때는 부부 또는 부자나 모녀 등이 모두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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