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대통령 지시 따른 정당한 업무
최순실 비위 몰랐다”
변호인 통해 모든 혐의 부인
16일 우 전 수석 참석 첫 재판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속에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우 전 수석 쪽은 “대통령 지시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내가 피해자”란 논리로 앞으로 열릴 정식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2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의 두 번째 준비절차는 당사자인 우 전 수석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최순실·안종범 비위 은폐(직무유기)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강요(직권남용, 강요) △자신과 가족회사 ‘정강’을 감찰한 특별감찰관 위협(직권남용)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및 국정조사 특위에서 거짓증언(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날 준비절차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쪽은 먼저 혐의로 열거된 내용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조한 것일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위를 묵인한 혐의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정강’ 관련 감찰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이석수 특감이 특감법 감찰 대상이 아닌 개인 회사 ‘정강’의 감찰에 착수했고 언론에 공표했다. 우 전 수석은 이 특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 국회에서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첫 정식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