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땅주인을 협박해 50억원대 땅을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박아무개(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0평대 자신의 땅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ㄱ(67)씨를 폭행하고, 인감증명 등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떼도록 한 뒤 ㄱ씨 몰래 땅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땅을 판 뒤 ㄱ씨를 전북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역업을 하던 ㄱ씨는 1992년께 사업이 망하면서 조현병을 앓기 시작했고, 양재동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살면서 주차장을 운영했다. 양재동 토박이 박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ㄱ씨가 정보기관에 강한 공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박씨 등은 2015년 1월 컨테이너에 쳐들어가 “안기부에서 나왔다. 당신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전기충격기 등으로 ㄱ씨를 폭행하고, 서류를 발급받도록 했다. 박씨는 지인 김아무개(61)씨에게 ㄱ씨와 결혼한 척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김씨의 법적 보호자 신분을 이용해 ㄱ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경찰은 “정씨 일당이 땅을 팔아 세금을 뗀 돈 30억원을 일부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실패했다. 나머지 돈은 강원랜드에서 탕진했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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