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대마초·액상 대마 2차례씩…일부 혐의 인정
의경 복무 상태서 경찰 수사 받다 검찰 송치
지난 4일 자필 사과문 “죄송…벌 받아 마땅하다”
의경 복무 상태서 경찰 수사 받다 검찰 송치
지난 4일 자필 사과문 “죄송…벌 받아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4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ㄱ씨와 함께 두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대마초 두 차례,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 두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25일 기소 의견으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당초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두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은 경찰이 관련 증거를 획득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범 ㄱ씨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 외에 추가 혐의가 추가돼 지난 3월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현재 이들과 함께 연루된 다른 연예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대마초 흡연 당시 탑은 의경 복무를 앞둔 상태였고, 경찰은 의경 복무 중이던 탑을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사과문을 내어 “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수사 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에는 탑이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다”며 “멤버들과 소속사, 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지난 2월9일 의무경찰로 입대해 최근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으로 복무해 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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