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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등록 2017-06-05 17:46수정 2017-06-06 09:03

2012년 모친에 8500만원 빌렸지만 이자 준 사실 증명 못해
국세청 “친족 간 돈 빌리더라도 이자 납부 증명 못하면 증여”
김 후보자, 증여세 약 400만원 안낸 셈
김 후보자 부부, 10억 현금 있지만 모친에 1억7000만원 차용
김동연(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쪽이 모친에게 85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증여세 탈루란 지적이 나온다.

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쪽 자료를 보면, 그의 부인 정아무개(60)씨는 2012년 시어머니 최아무개(81)씨에게 85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 쪽은 전셋집을 옮기는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친에게 이자를 준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고 은행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은행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드렸다”며 “이자를 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에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 찾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차용증.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차용증.
친족 간에 돈을 빌린 경우라도 이자를 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줬다는 내용을 은행 계좌 등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도 ”세무적으로 자주 있는 일인데, 이자를 준 내용이 은행 계좌로 증명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 쪽이 이자 납부 내용을 끝내 증명하지 못하면, 모친에게 8500만원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증여세 400만원 안팎을 탈루한 셈이 된다.

김 후보자 쪽은 지난해 9월30일 모친과 맺은 차용증을 8000만원으로 갱신하면서, 뒤늦게 매월 15만원의 이자를 은행을 통해 이체하기로 하고 원금은 2021년에 8월30일 변제하기로 했다. 모친에게 돈을 빌린 지 4년 만에 이자 지급 방식을 바꾸면서, 원금 상환은 5년을 더 미룬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당시 모친 돈을 갚을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모친과 차용증을 갱신하기 한달여 전인 8월9일 신한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1억1711만원어치 구입했고, 불과 나흘 전인 9월26에는 2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정씨도 지난해 7월 4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고, 10월에는 1억5500만원어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했다. 10억원 넘는 현금을 보유한 김 후보자 부부는 여든이 넘는 모친에게 총 3건, 모두 1억7000만원의 돈을 차용했다.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빌린 다른 자금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김 후보자는 2월27일 본인이 구입한 오피스텔의 2·3차 중도금 납부를 이유로 모친에게 4028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9월26일 오피스텔의 2차 중도금(2014만원)을 납부한 상태였다. 이미 납부한 2차 중도금을 이유로 돈을 빌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4028만원에 대한 이자도 은행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세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차용 관계를 맺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돈을 빌리기 13일 전인 2월14일 부인 정씨는 3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밤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설령 이자 지급 내역이 없더라도, 상속및증여세법상 2015년까지는 1억원까지 무상대출 받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6년 이후에도 액수가 적어 증여세 탈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이자 지급 내역은 물론 2012년 작성했다는 차용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무상대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회계사는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가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현재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모친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 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후보자 쪽은 “택시 기사가 요금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실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현준 고한솔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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