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반 조사 끝내…이르면 7일 오후 결과 발표
지난달 문 대통령 감찰지시 뒤 20여일 만에 결론
관련자 10명, 조사 결과 따라 중징계 가능성도
지난달 문 대통령 감찰지시 뒤 20여일 만에 결론
관련자 10명, 조사 결과 따라 중징계 가능성도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이르면 7일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부적절한 만찬을 주도했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만찬 참석자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합동감찰반이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규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해 7일 오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참석자들을 상대로 돈이 오간 경위와 출처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지 20일 만이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회의 직후 감찰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는 법무부 외부인사 9명과 내부인사 1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검토해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권고하면,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상대 휘하 간부에 각각 70만~100만원씩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끌던 이 전 지검장과 피조사자였던 안 전 국장이 포함된 자리에 돈이 오간 만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나 직무상 뇌물, 특수활동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전환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합동감찰반도 지난달 18일 감찰에 착수한 뒤 만찬 참석자들을 불러 직접 조사하는 한편 통화·계좌내역을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가 돈봉투의 출처와 성격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들은 수사와 별도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수위가 나뉜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013년 직무 관련자에게 800만원을 받은 정아무개 검사를 면직했고, 2011년 사건청탁 대가로 50여만원을 받은 김아무개 검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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