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00여명에 설문조사 이메일 발송
전국 형사재판장 이어 의견 수렴 확대
‘일부라도 허용’ 의견 근소한 우세 알려져
방청·촬영규칙 개정 임박 관측 나와
전국 형사재판장 이어 의견 수렴 확대
‘일부라도 허용’ 의견 근소한 우세 알려져
방청·촬영규칙 개정 임박 관측 나와
대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중요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들은 티브이(TV)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일 전날 2900여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중계 자체의 찬반 여부와 함께 최종 변론·판결 선고 중계 찬성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23일부터 형사재판을 맡는 전국 1·2심 형사재판장들에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알권리를 위해 일부라고 공개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인권 등이 중요한 만큼 형사 재판장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공개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며 “전체 판사들에게도 의견을 물어 규칙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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