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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일반 시민에 배상책임 없어”

등록 2017-06-06 19:20수정 2017-06-06 22:14

일반시민 44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기오염으로 정신적 충격·질병발생에 대한 불안함 등 발생”
법원 “일반차와 비교해 생명영향 줄 정도 대기오염 배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민들이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대기오염으로 질병 발생 두려움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시민 44명이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판매된 디젤 차량 중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발생했다”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가솔린이나 디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일정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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