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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복덩이’ 장시호 7일 구속만료…첫 석방되나

등록 2017-06-06 19:20수정 2017-06-06 20:45

장씨 풀려나면 불구속 상태서 1심선고 기다려
정호성·차은택·송성각 등 구속기간 연장과 대비
장씨 ‘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수사에 결정적 도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월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월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국정농단’ 사건 구속자 중 첫 석방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풀려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지난해 12월8일 기소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일 자정에 만료된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추가기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장씨는 자연스레 석방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장씨의 결심공판은 지난 4월28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선고도 미뤄졌다.

검찰이 장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장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적극적인 자백은 물론 결정적 순간마다 수사에 도움을 줬다. ‘제2의 태블릿 피시’ 확보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의 차명 번호를 기억해낸 것도 그였다. 특검은 이 번호를 토대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57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법원도 이를 근거로 새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역시 오는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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