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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빅뱅 탑, 의식 잃은 채 발견…중환자실 입원

등록 2017-06-06 19:25수정 2017-06-06 22:06

신경안정제 과다복용한 듯
경찰 “생명 위독하지 않아…1~2일 지나면 생활 지장 없어”
그룹 빅뱅 탑. 연합뉴스
그룹 빅뱅 탑. 연합뉴스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경으로 근무 중인 부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6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탑은 이날 낮 12시께 근무 중인 부대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밤 10시께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 오늘 아침 7시30분께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아침밥을 위해 깨웠다.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자려고 해서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게 했다. 정오께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응급실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혈액, 소변, 시티(CT)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다”며 “의사는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과다복용 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며 1~2일 정도 지나 약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탑의 소속사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탑이 오전에 병원에 입원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탑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던 탑은 지난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됐다. 이와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이후엔 근무일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탑이 최종적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한다.

앞서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9∼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아무개(21)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올해 2월9일 입대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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