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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처형집 침입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자 기소

등록 2017-06-07 15:38수정 2017-06-07 21:55

검찰, 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뒤집어
아들엔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맏아들(29)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지난해 숨진 부인 이아무개(당시 56)씨 사건으로 갈등을 빚던 처형 집을 새벽에 무단침입하려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방 사장과 맏아들을 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맏아들에게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방 사장은 맏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1일 새벽 1시께 서울 이태원동 처형 집 2층 복도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맏아들은 큰 돌맹이로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문을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 죽음 관련 루머를 이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의심해 항의차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 부인인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냈다.

숨진 이씨의 친정언니 이아무개(59)씨는 지난해 11월 방 사장 부자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아들은 기소유예, 방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2월23일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한겨레> 4월11일치 13면 ▶관련기사: [단독] 고검, ‘빙벽용 도끼’ 휘두른 방용훈 사장 재수사 명령) 재기수사명령은 고검이 항고 이유가 일리 있다고 판단해 지검에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비율은 8%가량(2014년 7.9%)으로 흔치 않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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