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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등록 2017-06-07 19:47수정 2017-06-07 21:56

특검, 국정농단 위증혐의 등 수사 의뢰
삼성 뇌물 수사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이 ‘삼성 뇌물 사건’과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김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수석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이 총 1000만주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500만주 처분 결정을 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부탁을 받고 방침을 바꿨다고 파악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재판에서 삼성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 전 수석도 지난 4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정 전 수석을 통해 김종덕 전 장관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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