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무너진 ‘러브하우스’ 건축가…이창하 1심서 징역 5년

등록 2017-06-08 11:27수정 2017-06-08 11:46

대우조선해양 관련 170억대 배임·횡령 혐의
법원 “신뢰관계 배반, 회사에 거액 손해 입혀”
대우조선해양 관련 1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60)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8일 1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의 관리총괄 전무이자 오만법인의 고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행위가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짚었다.

대우조선해양 전무를 지낸 이씨는 2008년 대우조선 사무실을 자신이 운영한 업체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보다 두배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하는 등 대우조선에 97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경가법의 배임이 아닌 형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시 남상태 전 사장과 공모해 해상호텔 개조 사업에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6억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만법인 고문으로서 법인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추가 대금을 받았고, 하도급을 동원해 거액을 부풀린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다른 혐의들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법원은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 식당 운영자금으로 쓰고, 회사 법인 카드와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이씨는 2001년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집을 지어주는 방송 프로그램 <일밤> ‘러브하우스’ 건축가로 등장하며 유명세를 치렀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