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엄마 보러 왔는데 법률상 안 된다고 들었다”
교정당국, 국정농단 수사 도중 증거인멸 우려한 듯
교정당국, 국정농단 수사 도중 증거인멸 우려한 듯
국정농단 사건 핵심 관련자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 정유라(22)씨가 9일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증거인멸 모의 등을 우려한 교정당국이 면회를 불허해 만남이 불발됐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어머니 최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를 찾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지난 4월6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씨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아 두 모녀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법무부는 정씨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혐의로 나란히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이들의 만남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인물의 경우, 교정 당국이 구치소 접견을 불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정씨는 면회가 불발된 뒤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다. 엄마가 갇혀있으니까 딸로서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면회가 불발되면 재판에 가서라도 엄마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구치소로 들어가긴 전에도 ‘사촌언니 장시호씨랑 연락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이 없다. 아직 아버지랑도 한번도 연락을 안해봐서 당분간 아이만 챙기면서 자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검사님들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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