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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몰래’ 조사

등록 2017-06-11 14:49수정 2017-06-11 21:35

피의자로 주말 소환·하루 뒤 공개
이번주 기소 검토…속전속결 의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돈봉투 만찬’ 관련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말인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1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이 전날 오후 대검찰청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법무부·대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 만이다. 대검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이 전 지검장을 불러 조사한 뒤 만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야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밥값 9만5000원을 계산하는 등 총 109만5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이번 주 중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 이 전 지검장 수사를 대검에서 하고 안 전 국장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따로 하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이 ‘속전속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돈을 건넨 이 전 지검장은 기소할 방침이면서, 돈을 받은 법무부 과장들이 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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