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민간잠수사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17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4·16 광장에서 ‘고 김관홍 잠수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은 고 김 잠수사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7시52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고 김 잠수사의 뜻을 기리는 자리에 시민들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김관홍 잠수사가 생전에 함께 회의하면서 마련했던 세월호 피해지원법(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피해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범위를 구조 활동과 수습활동을 진행한 민간인 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의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확대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대상을 ‘4·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참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로 확대 △사망하거나 다친 민간잠수사는 의사상자, 희생된 기간제 교원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김 잠수사와 함께 발표하려 했던 법안이라고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김관홍 잠수사와 함께 세월호 피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준비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추모제 공지글을 통해 “세월호 구조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와 진도 어민들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고 김 잠수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뒤, 7일 만에 수중 선체 수색 작업에 합류해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 2015년 12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수습 현장의 혼선 등 문제점을 증언했다. 그는 당시 청문회 현장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나는 당시 생각이 다 난다. 잊을 수도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고위 공무원들은 왜 모르고 기억이 안 나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 잠수사는 수색 작업으로 얻은 잠수병으로 잠수할 수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함께해 왔다. 또 지난 4·13 총선 당시에는 당시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