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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심 무죄였던 홍승희씨 2심에선 벌금 150만원

등록 2017-06-15 15:39수정 2017-06-15 16:08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박 전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려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예술가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박평균)는 15일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예술가 홍승희(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제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는데 한진중공업 직원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몰래 와서 그리고 갔으므로 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고, (그림이 그려진 철제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사용할 때 재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시나 제지가 어려운 밤늦은 시간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소유의 담장을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홍씨에 대해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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