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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정치적 희생양’ 주장…혐의도 모두 부인

등록 2017-06-16 18:49수정 2017-06-16 22:20

첫 정식재판 열려 법정 출석…22분 동안 직접 무죄 주장
“대통령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 국민께 사죄”
정권교체에 따른 탄압 논리 펴…언론·검찰에 책임 떠넘겨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되도록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이어지는 내내 굳게 닫혀 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죄’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내세워 사죄를 했을 뿐, 구체적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책임도 언론과 사정기관에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16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우 전 수석은 22분을 할애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를 알고도 진상을 덮는 데 가담하고(직무유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그는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 것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이 준엄한 질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제 공소사실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 및 민정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며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달리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2006년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권성 전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인용하며,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권 전 재판관은 “직권남용은 그 조항의 모호함 때문에 정권 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전임 정부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자신이 정권교체로 인해 탄압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언론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일만 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언론 보도 한 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넥슨의 처가 땅 특혜 매매 의혹,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도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추측성 의혹보도’라고 단정했다. 친정인 검찰에 대해서도 “통상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저에 대해선 사람 중심으로 이런저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민정수석실로부터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받은 뒤 사유를 묻자 우 전 수석이 ‘뭐가 알고 싶냐,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직접 발언권을 갖고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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