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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방화벽’ 임종헌이 밝혀야 할 의혹들

등록 2017-06-16 19:13

①검찰 통보 문건 누구에게 보고했나
②‘룸살롱 판사’ 비위 조사 어떻게 했나
③구두 경고?…봉합 최종 결정 누가 했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키맨’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목받고 있다. 임 전 처장은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문아무개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당사자다. 법원 내부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임 전 처장이 최소한 세 가지 핵심 의문점에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문건의 보고·전달 경로다.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문 전 판사의 비위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부터 규명돼야 한다. 대법원은 윤리감사실에서 해당 문건을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누가 지시해 어떤 경로를 통해 윤리감사실에 문건이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격이었던 임 전 차장이 대법원장에게 이런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둘째, 대법원이 밝힌 대로 해당 판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다. 윤리감사실은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임 전 차장 역시 조사결과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다. 문 전 판사는 <한겨레>에 윤리감사실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본인 접촉도 없이 어떤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아예 조사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 전 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체’다. 재판·수사를 받던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룸살롱·골프 접대를 받은 중한 사안인데도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경고를 하고 끝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박 처장 선에서 이런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 ‘구두 경고’는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결국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은 사실상 양 대법원장의 ‘지시’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주요 사안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임 전 차장이 가장 먼저 직무에서 배제돼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임 전 차장이 사표를 쓰자, 법원 내부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그에게 모든 걸 떠넘겨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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