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등 이어 범죄수익규제법 새로 적용
‘말 세탁’ 과정에서 적극 개입 혐의 추가한 듯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8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날 정씨에 대해 “오후 3시30분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정씨에게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고교 시절 허위서류 제출로 출석을 인정받았던 점 등을 적용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날 새벽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 하면서, 정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기존에 타던 말을 고가의 새 말로 갈아타는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