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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정유라, 덴마크서 몰타시민권 취득 시도

등록 2017-06-19 20:23수정 2017-06-19 22:23

제3국 도피 노렸을 가능성
핵심측근 데이비드 윤에게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

검찰조사서 “돈 때문에 포기”
실제론 시민권 따도 강제송환돼
영장심사서 ‘도주 우려’ 부각될 듯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한 인터뷰에서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일 몰라… 저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항사진취재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한 인터뷰에서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일 몰라… 저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항사진취재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구금 중 제3국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가 지난해 말 현지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기간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덴마크 고등법원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씨는 덴마크에서 구금생활을 하던 초기에 최씨 모녀의 독일 정착을 도운 핵심 측근인 데이비드 윤을 통해 지중해 연안 국가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 당시 정씨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시민권 취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몰타는 이탈리아 남쪽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다.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65만유로(약 8억2500만원)를 정부에 기부하고, 35만유로(약 4억4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시민권 취득 시도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씨의 설명과 달리 검찰은 정씨가 실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강제송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는 애초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한 사실과도 어긋난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귀국 사실이 알려진 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질 때부터 정씨에게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권유해왔다. 본인도 오겠다는 의사는 있었고,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 역시 지난달 31일 국내 강제송환 뒤 기자회견에서 “아기가 거기(덴마크)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결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열리는 정씨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시민권 취득 시도 사실을 강조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정씨가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 때 허위 출석을 인정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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