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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17-06-20 22:22

검찰,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기각 뒤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관련자 진술·자료 충분확보“ 자신감 보였지만, 결과에 당혹
검찰이 재차 청구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20일 또 기각됐다. 정씨를 구속해 ‘삼성 뇌물’ 사건의 후속 수사 계기를 마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검찰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13분께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정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피의자가 가담한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 기존 이대 입시·학사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시절 서류 조작 혐의(공무집행방해)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최씨 모녀의 독일 내 자금관리에 도움을 준 이상화 전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이 전 법인장은 검찰이 최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등장하는 인물로, 실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다음 날부터 하나은행 독일계좌로 삼성의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법인장도 검찰 조사에서 “정씨도 삼성 쪽의 지원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검찰은 또 정씨 아들의 보모와 마필관리사를 조사하고, 삼성이 제공한 말을 바꾸는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 정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씨가 어머니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시도에도 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씨를 ‘지렛대’로 ‘박근혜-삼성-최순실’ 사이의 공모 관계를 보강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한 뒤 후속 조처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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