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54) 교수에겐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23일 열린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은 이화여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고,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학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정씨의 이화여대 지원 사실을 듣고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게 최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정씨가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과 교수들이 거짓으로 출석을 인정하거나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한 뒤,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입시 관련 청탁을 받아 수락했고,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초빙교수와 시간강사에게까지 정씨에 대한 허위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를 하도록 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이어 “범행 결과가 상당히 중한데도 김 전 학장은 모든 책임을 학부장과 학과장에게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이 암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구금 생활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교수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2016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때 출석하지 않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3과목에 대해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하게 학사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학적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김 전 학장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비니모자를 쓰고 나와 눈을 감은 채 선고 공판에 임했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선 “교수님 힘내세요”, “말이 안되고 기막힌다”는 소리와 함께 흐느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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