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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최순실 첫 선고…‘이대 비리’ 징역 3년

등록 2017-06-23 11:39수정 2017-06-23 14:54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비리 유죄 인정
최경희 징역 2년·남궁곤 징역 1년6개월 등
비리 연루 이화여대 교수 등 5명 모두 유죄
“어머니의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삐뚤어진 모정은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 전락시켜”
최순실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한 최씨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정씨의 이대 입학을 부탁하고 부정한 학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하는 등 함께 재판을 받은 이대 교수들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최경희 전 총장 사이에 정유라의 (입학 관련) 부정 성적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이 허위의 출석 인정, 성적평가를 하고 허위의 결석시간 수, 성적 등을 입력한 것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씨가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2014년 9월께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통해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합격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 학장은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에게 정씨의 합격을 부탁했고, 남궁 처장에게 보고를 받은 최경희 총장도 “정유라를 뽑아라”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남궁 처장은 2014년 10월18일 체육특기자전형 면접고사장에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면접위원들에게 강조했고, 실제 정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와 면접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라는 수험생을 위해 면접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야기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입학이 끝이 아니었다. 정씨가 2015년 이화여대 입학한 뒤 학사경고를 받자 최씨는 최 총장 등에게 “강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이경옥·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 등이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씨에게 부정한 학점을 줬다. 법원은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경옥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사비리 관련 교수들에게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교과목을 최선을 다해 수강하였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수강생들의 허탈함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최씨의 청담고 학사비리도 인정하면서, 정씨의 교육과정 전반에 불법한 개입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주었고 삐뚤어진 모정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하였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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