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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뚤어진 모정’ 최순실 징역 3년 첫 선고

등록 2017-06-23 20:21수정 2017-06-23 22:09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로 첫 선고
최경희 전 총장 징역2년 등 이대 교수 모두 유죄
재판부 “비뚤어진 모정으로 자녀마저 공범 전락”
법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전례 없는 ‘교육 농단’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핵심 인물 최씨도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 류철균 교수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겐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최씨에게서) 자녀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며 “비뚤어진 모정으로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시·학사 비리에 얽힌 교수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 이유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은 대학과 교수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법률이나 세속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대학 고유한 영역을 존중했으나, 이러한 존경과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고 희생을 자처했던 대학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은 허탈감과 상처로 돌아오게 됐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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