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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사학위 취득 앞두고 성추행, “무기정학 정당”

등록 2017-06-25 17:29수정 2017-06-25 19:18

재판부 “엄중한 징계 불가피하다”…무효확인소송 원고 패소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동료 학생을 성추행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를 상대로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ㄱ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ㄱ씨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속한 연구실 엠티에 갔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대학 내 성평등 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대학원 징계위원회는 ㄱ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논문 통과 뒤 박사학위 취득을 기다리고 있던 ㄱ씨는 학위를 못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학교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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