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2월1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로 신분으로 소환되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20170213 시사IN 이명익
2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쪽 증인들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황 전 전무가 12차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삼성 쪽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33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재판에 황 전 전무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하지만 황 전 전무 등 3명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증인신문 내용이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어 답변 시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전 전무는 “증인은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서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지요”라는 특검 첫 질문에 15초간 침묵으로 응한 데 이어 12차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답으로 일관했다. 삼성 쪽 증인들이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뒤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장 전 차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이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모두 증언을 거부하자, 특검팀 쪽에선 황 전 전무 등이 답변을 거부한 경위가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쪽은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가 증언을 거부한 내용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증인들이 이미 자신 사건에서 해당 증거로 동의한 바 있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우싱1233’을 들여온 사실에 대한 질문은 삼성 그룹에서 최근 주장한 것으로,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역시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회장 쪽 변호인들은 최씨 딸 정유라씨 훈련을 위해 제공된 말 ‘라우싱1233’이 최근 국내로 들어왔고, 소유권 역시 삼성에 있다면서 삼성이 최씨 쪽에 말을 사줬다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 전 전무 쪽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황 전 전무 등의 주장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삼성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다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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