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공개질의서 발송>
“법원행정처 판사비위 조사했는지 여부 5일까지 답변달라”
검찰이 통보한 판사비위 뭉개기 의혹에도 대법원은 ‘모르쇠’
“법원행정처 판사비위 조사했는지 여부 5일까지 답변달라”
검찰이 통보한 판사비위 뭉개기 의혹에도 대법원은 ‘모르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골프·룸살롱 접대’ 판사 비리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30일 법원행정처에 “귀 기관이 엄정하게 법관 비위행위를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7월5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겨레>는 지난 15일 법원행정처가 2015년 검찰로부터 현직 법관 비위를 통보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해당 판사는 별다른 징계도 받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보도 뒤 ‘정식 공문이 아닌 형태로 판사 비위를 검찰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윤리감사관실에 맡겨 검토하게 한 뒤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법원행정처가 기존 해명대로 실제 조사를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윤리감사관실의 비위법관 조사여부 △만일 조사했다면 법원행정처장·차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및 그 문서의 제목 등 정보 △법원행정처가 비위판사가 소속돼 있던 부산고법원장에게 ‘엄중경고’하라고 통지한 날짜 △그 통지내용이 담긴 문서 존재여부 등 관련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는 이번 의혹의 진상에 대해 과감 없이 밝히는 것이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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