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도입 성과급 전액 반납
비정규직 처우 개선위 구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위 구성
국가유공자의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처 방안’을 발표 한 이래, ‘노사합의 도입’으로 분류된 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보훈병원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보훈병원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내달 안에 공단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관련 규정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성과급은 전액 반납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사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교섭을 3차례 벌인 바 있다. 이로써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성과연봉제는 시행 하루를 앞두고 폐기됐다.
보훈병원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큰 진통을 겪었다. 사용자 쪽은 노조 쪽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해 달라는 종용을 해왔는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옥이 공단 이사장과 김아무개 전 노조 보훈병원지부장이 조합원 몰래 ‘이면합의’를 통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보훈병원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기관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노사는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교섭을 벌여왔다. 앞서 노사합의 없이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사용자들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이전 취업규칙으로 원상복구하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까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가 폐지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보훈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고, 국가유공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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