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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골 특수통’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

등록 2017-07-05 16:54수정 2017-07-05 22:06

문무일 총장 후보자·윤석열 지검장과 ‘신정아 게이트’ 수사하기도
‘강골 특수통’인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5일 “윤 차장검사가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노승권 전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석이었다. 대검찰청은 “1차장 산하는 8개 형사부, 2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사건결재 부담이 상당하고, 주요사건들에 대한 수사·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윤대진 차장검사를 정식이 아닌 ‘직무대리’로 발령낸 것은 이후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임용하도록 돼 있다. 윤 차장검사는 검사장이 아닌 탓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이후 관련 규정을 바꿔 정식 발령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차장검사까지 1차장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2007년 ‘신정아 게이트’를 수사했던 수사팀이 사실상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4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은 2007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차장검사다.

윤 지검장과 윤 차장검사는 각각 검찰 내 ‘대윤’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2006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같이 근무했으며, 한 번 물면 끝을 보는 수사스타일도 비슷하다. 2011~2012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반 수사 때도 호흡을 맞췄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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