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신장 90% 손상 4세 여야 가족, 맥도날드 지사 고소
“덜 익은 햄버거 패티가 원인…미국서도 발병 사례”
신장 90% 손상 4세 여야 가족, 맥도날드 지사 고소
“덜 익은 햄버거 패티가 원인…미국서도 발병 사례”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가 심각한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강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ㄱ(4)양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5일 ㄱ양 가족이 서울중앙지검에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가족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자우편으로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같은 증세를 보였다’며 동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이 사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옥시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한편 전·현직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고소장을 토대로 기록을 검토한 뒤 고소인과 맥도날드 한국지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ㄱ양 가족은 그 전까지 건강했던 ㄱ양이 지난해 9월25일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신장이 90% 손상된 ㄱ양은 하루 10시간씩 배에 뚫은 구멍을 통해 복막 투석을 받고 있다. ㄱ양 가족 쪽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맥도날드 쪽은 정해진 조리기준에 따라 일정한 온도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은 고기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는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되었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ㄱ양 쪽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맥도날드 한국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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