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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제간첩단 사건, 검찰 항소 안해 무죄 확정

등록 2017-07-07 12:02수정 2017-07-13 10:17

1982년 납북 최을호씨 등 고문해 간첩 조작 사건
검찰, 과거사 재심 무죄 선고에 이례적 항소 포기
검찰이 3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다고 7일 밝혔다.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당사자들이 사망해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간첩죄에 대해 예전과 달리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 인정되기 쉽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실제 항소 기간 만료인 지난 6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그동안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기계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왔다. 이에 대해 가해자인 국가가 반성하지 않고 되레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과거사 판결 사과와 재심을 통해 과거사 청산을 해온 법원과 달리 검찰은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뒤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검찰 태도가 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된 고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고 최낙전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 살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씨 등을 간첩으로 포섭했다며 경찰에 모진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간첩행위를 한 범법자로 낙인찍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H6s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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