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전날 불출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불발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제일기획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는 의사를 법원 쪽에 전했다. 전날에 이어 두번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주에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상태가 더 심해져 신발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등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 됐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 수면도 제대로 못 하는데 상처가 악화될까봐 치료한 뒤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11일 예정된 제일기획 임대기 대표와 이영국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 대표와 이 상무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없이도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는 가능하지만, 이후 피고인이 출석했을 때 해당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