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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흘 법정 ‘결석’ 박 전 대통령…강제구인 경고하자 “오늘 출석”

등록 2017-07-13 16:46수정 2017-07-14 10:00

발가락 통증 이유 사흘 결석에
재판부 “거부땐 강제출석 재판 진행”
변호인, 박 면담뒤 “14일 출석”
법조계 “재판지연 의도” 의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1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주 들어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14일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은 이날도 ‘박근혜 피고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왼쪽 발을 심하게 찧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쳤는데 상처 악화 부작용이 있을까 봐 조금이라도 치료한 후에 출석하겠다. 11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1일에도 “인대 쪽 손상이 있어 오늘까지 출석이 힘들다”고 말을 바꿨고, 12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아예 13일과 14일 재판 모두 나오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의견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좌측 발가락을 구치소 내에서 부딪혀 통증이 있었고 계속 치료했는데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현재 상태가 출석하지 않을 사유, 거동이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근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출석하는 게 맞다”며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제로) 출석을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법정에 돌아와 “14일 오후 재판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교도소에서 출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교도관에 의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강제구인이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어 큰 지장은 없다”면서도 “건강 문제를 내세워 동정 여론을 조성한 뒤 현재 진행되는 주 4회 재판을 주 3회로 줄여 합법적인 재판 지연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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