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6일 “장애인 등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8월 서울시에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서울시가 상당 부분 개선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계천변 인도의 너비를 법에서 정한 대로 1.2m 이상으로 늘릴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보도가 아니라 하천과 차도 사이의 안전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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