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작성 경위 파악이 최우선
“자체조사할지 검찰 넘길지 검토”
이재용 재판 8월2일전 제출해야
“자체조사할지 검찰 넘길지 검토”
이재용 재판 8월2일전 제출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 300여건 중에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작성자 분석을 위해 곧바로 검찰에 자료를 넘길지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두고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에 언제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작성자나 내용이 분석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증거로서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 작성자와 내용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검찰 쪽에서 작성자 조사를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효율성을 측면에서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수사를 할 수도 있으니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방안에 더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해진 건 아니다. 특검 역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는 가능한 만큼 내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특검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결심이 다음달 2일 예정된 만큼 이 전에는 증거제출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 전까지 최대한 누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최대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역시 오는 27일 결심재판 예정돼 있어 문건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검찰이 이 문건을 계기로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수사에 나설지 여부다. 검찰이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일단 “검찰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도움되는 자료는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은 이번 문건이 박근혜 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국정농단의 추가수사 실마리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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