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 7월3일 오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7일 “김 전 의원을 18일 오전에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다시 소환되는 것은 이달 3일 이후 14일 만이다.
김 전 의원은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전달받은 뒤, 당시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게 된 과정과 부실 검증 경위 등을 캐묻는 한편, 해당 제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얼마나 교감이 이뤄졌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재소환된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김 전 의원이 공개를 결정했으며 다른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받은 게 아니다.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인생에 조작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준서, 이유미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무슨 조작을 하겠나”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공명선거추진단 내에서는 최선의 검증을 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했다”며 “안철수 후보가 바보냐, 어린애냐? 조작 사실 알았다면 기자회견 허용하겠나. 안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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